교황의 무류적 교도권, 흔히 교황 무류성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1869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의 헌장 ‘Pastor aeternus (영원하신 목자)’에서 선포됩니다.
교황의 무류적 교도권은, 교황이 죄도 잘못도 없고 하느님처럼 전지전능해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일체의 오류 없이 항상 옳기에,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해서도 안 되고 오직 복종을 해야한다는,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을 부여하는 얼토당토 않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의 헌장 ‘영원하신 목자’에서는 ‘로마 교황이 사도좌에서 발언할 때,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적 최고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보편 교회가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그는 복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 무류성을 지닌다’라고 서술합니다.
즉,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면 무류성과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교황의 개인적인 발언들까지 모두 오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많은 이교도들이 교황 무류성을 두고 ‘교황도 사람인데 교황이 하는 말이 어떻게 틀림없이 다 맞는 말이 될 수 있냐’고 하면서, 무류성 교리를 알지도 못한 채 가톨릭 교회의 ‘교황 신격화’ 또는 ‘우상 숭배’라고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교황 무류성을 포함한 가톨릭교회의 몇 가지 무류성(무류적 교도권) 교리는 가톨릭교회교리서 888항-892항, 교회법전 749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25항, 가톨릭교회청년교리서 ‘YOUCAT’ 143항 (독일어판에서는 143항인데 한국어판 또한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등을 참조하면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